성착취물 관련 법률, 처벌 기준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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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관련 법률, 처벌 기준과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대상 불법 영상물과 관련된 법적 기준과 처벌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성착취물 관련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착취물, 불법 영상물의 정의와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은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 사진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촬영물뿐만 아니라 AI로 제작된 가상의 이미지도 포함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등장인물의 정확한 나이보다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명백히 미성년자로 보이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착취물, 불법 영상물 판별의 주요 기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해당 자료를 불법 영상물로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장인물의 신체 발육 상태가 미성년자로 보이는 경우
교복 등 미성년자임을 나타내는 소품이나 환경이 등장하는 경우
영상의 제목이나 설명에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준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제기된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단순 시청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불법 영상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하지 않고 단순히 시청만 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5항에 따르면, 해당 자료를 구입하거나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년 이상’이라는 처벌 기준입니다. 이는 과거 ‘1년 이하’였던 규정이 강화된 것으로, 법원이 이러한 범죄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착취물범죄,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

그렇다면 모든 성착취물범죄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벌의 핵심은 ‘고의성’ 여부에 있습니다. 즉, 해당 자료가 불법 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했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자료를 접하게 된 경위, 파일명, 미리보기 이미지 등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본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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